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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8]천장크레인으로 중량물을 이동하던 중 중량물과 벽면사이에 끼임 2020.03.30
작성자 : 조기옥 첨부파일첨부파일(1)

2019108() 0832분경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소재 ㈜ㅇㅇ의 소속인 재해자가 양생이 완료된 6

PST(Precast concrete Slab Track,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를 야적장으로 적재하기 위해 천장크레인으로

이송하던 중 PST와 양생실 벽면사이에 두경부가 끼어 병원에 도착 전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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