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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자격 취득을 위한 양성교육 참여 안내 2020.04.01
작성자 : 서정훈

가. 상시근로자수 20~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2019.9.1.까지 선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대상업종 :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나. 사업주께서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보건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민간기관에 위탁하거나 안전·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양성교육* 이수자를 선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양성교육(16시간) : 집체교육(11시간) + 이러닝교육(5시간)

 

다. 위 방법 중 우리 공단에 시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양성교육이 금번 코로나19 인하여 일시 중지됨에 따라 교육 이수를 통한 선임자격 취득이 불가하게 되어, 양성교육 중 이러닝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선임자격을 한시적으로 부여하여 있습니다.

 

라. 따라서, 귀 사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지정 대상자에 대하여 우리 공단 이러닝센터 교육을 우선 이수토록 하여 선임함으로써 미선임에 따른 불이익(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받지 않도록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이러닝교육 신청 방법 : 이러닝센터(www.safetyedu.net) 회원 가입 후 신청

* 이러닝 교육시간 : 5시간

* 기 타 : 이러닝교육 이수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된 사람이 공단 집체교육 개시 6개월 이내에 집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됨


문의처 : 전남동부지사 지역1부(061-689-4916)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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