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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추락사고 예방 기획감독 안내 및 현수막 게시 요청 2017.08.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4)

        <고용노동부 추락사고 예방 기획감독 안내>


○ 목적 : 추락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고위험 건설현장에 대한 재해예방대책을 사전에 안내한 후 특정기간 집중단속을 통해 사망사고 감소에 기여
○ 대상 : 『추락위험 공사가 진행 중인』 고위험현장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으로 시스템 비계 설치현장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
○ 시기(집중단속) :`17년9월1일~9월30일(1개월)
    ※추락재해예방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및 사법처리 등 강력 조치 예정
○ 주요 확인사항 : 작업발판,안전난간,안전방망,개구부 덮개 설치하기,

                          안전모,안전대 반드시 착용하기(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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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막 게시 : 추락재해예방 분위기와 안전수칙 준수 확산을 위해 추락재해예방 현수막 게시

  - 설치기간 및 장소 : 2017.8.1~기획감독 종료일/현장 주출입구, 안전교육장 등



○ 건설현장 자율안전점검(8.1~9.30) 운영 및 테마형 『4·4·4안전점검의 날』운영

○ 외국인 근로자 재해예방 기술자료 활용 안내
     홈페이지 → 안전보건자료실 → 외국인 자료 → 국가(13개국) 선택  →자료형태(책자/동영상·애니/교안/리플릿/포스터·스티커 등) 선택 →자료명 입력(제목 또는 내용 선택) → 검색 →해당 자료 검색  → 첨부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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