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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일정 안내 2018.02.0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4)

2018년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031-259-7178~9

첨부  1. 교육일정
        2. 산재예방계획서
        3. 리플릿 


■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안내


○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이하 “사업주교육”)을 이수하고 산재예방계획을 수립, 재해예방활동을 공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산재보험료율 10% 인하
○ 제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
○ 업무상 중대재해 발생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산재보험료율 인하혜택 취소
○ 안전보건교육 종합 정보시스템(http://www.koshats.or.kr/)를 통하여 신청 및 접수 절차 진행
 

○ 교육시간 : 4시간
○ 교육대상 :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주
○ 과정 운영
    - StepⅠ(도입_실태파악 수준)→Ⅱ(실행_실행력 담보 구체적 수준)→Ⅲ(정착_위험성평가 인정에 준하는 수준) 으로 교육실시


   ※ STEPⅠ/Ⅱ/Ⅲ과정은 1년차부터 순차적으로 반복 교육하되, 사업장의 사정을 고려하여 STEP과정에 관계 없이 교육 이수 가능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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