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일정 안내 | 2018.0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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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4) | ||
2018년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안내
○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이하 “사업주교육”)을 이수하고 산재예방계획을 수립, 재해예방활동을 공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산재보험료율 10% 인하 ○ 교육시간 : 4시간
※ STEPⅠ/Ⅱ/Ⅲ과정은 1년차부터 순차적으로 반복 교육하되, 사업장의 사정을 고려하여 STEP과정에 관계 없이 교육 이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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