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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황사)로 인한 옥외작업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수칙 2018.11.3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미세먼지(황사) 로 인한 옥외작업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수칙


최근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되었으며, 내년 봄까지 수시로 특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세먼지(황사)로 인한 옥외작업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수칙을 게시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미세먼지(황사) 경보발령 지역에서의 옥외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 및 별표 16에 따른 분진작업이므로, 제614조 및 제617조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자에게 호흡용 보호구 지급 및 유해성 주지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 031-259-7137 오아영 과장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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