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공단소개

  • 공단소개
  •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 경기지역본부
  • 알림마당

경기지역본부

게시판 상세페이지
사업장 5대 법정의무교육 안내 2019.11.2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사업장(기업) 5대 법정의무교육 안내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5대 법정의무교육은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장(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문의사항이 많아 게시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문의처 안내

1. 산업안전보건교육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 안전보건교육포털(www.koshats.or.kr)

2.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 고용노동부 ☎(국번없이)1350, (www.moel.go.kr)

3. 개인정보보호교육 : 한국인터넷진흥원  ☎1544-5118,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44-5118,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https://edu.kead.or.kr)

5. 퇴직연금교육 : 근로복지공단 1661-007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http://pension.kcomwel.or.kr


첨부 5대 법정의무교육 안내 OPL 1부.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