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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지원금 안내 2019.04.26
작성자 : 관리자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해당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지원 해 드립니다.

가. 재원 : 20.5억원

. 대상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등을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하는 사업주

 -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다. 신청기간 : 재원소진 시까지
라. 지원금액 : 사업장 당 2,000만원 까지
    ※ 『클린 사업장 인정』과 중복지원 가능하며, 기 지원사업장의 경우 기간과 무관하게 보조한도액 범위내 지원
    ※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는 차대번호로 구분하고 동일 설비에 중복지원 불가
마. 지원비율 : 공단 판단금액의 70% 보조
바.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인터넷 (www.kosha.or.kr)>사업소개>산업안전>클린사업안내>지원설비품목>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참조 및 전화 055-269-0522~26 문의
사. 지원설비
    ①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의 방호장치(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등)
        단, 투자완료 전까지 안전검사를 수검하여야 하며,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보조대상 제외
    ② 지게차 운행 중 충돌재해예방 설비(전후방 카메라, 감시센서, 경보장치 등)
        단,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보조대상 제외
    ③ 밀폐공간 작업중 질식재해예방 설비(호흡용보호구, 가스측정장비, 환기설비, 긴급구출설비 등)
    ④ 화재폭발예방을 위한 방폭형 전기기계기구장비 및 설비, 압력방출장치 등
    ⑤ 특별관리물질 및 안전검사 대상물질(디아니시딘과 그염 등 49종), 발암성 및 급성중독물질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설비(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등)
    ⑥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3조[소음감소 조치]에 따른 소음방지시설
    ⑦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에 정하는 유해위험기계 등의 방호조치     

    ⑧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및 제36조[안전검사]에 따른 유해위험기계 등의 방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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