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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게시-8판] 코로나19(COVID-19) 감염증 예방 사업장 대응지침 2020.02.1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보건복지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사업장 대응지침의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대응지침(8판)을 게시하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어 코로나19(COVID-19)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부(지청)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내용>

1. 코로나19 개요 : 임상적 특성 내용 변경 및 콜센터 안내 변경

2. 대응방안

 - 외교부 여행경보 발령국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안내

 - 사업장 내 의심환자, 확진환자 발견시 내용 안내

3. 참고 및 붙임

 -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예시) 변경

 - 코로나19관련 자주하는 Q&A(고용노동부) 변경

 - 코로나19 콜센터 예방지침(포스터), 사회적 거리두기 카드뉴스 반영

 -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7-3판, 코로나19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3-1판) 반영


* 세부 변경내용은 파란색 수정내용 참조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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