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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사업 안내 2020.01.3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2020년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사업 안내입니다.


안전인증제품, 자율안전확인신고제품 등 지원대상이며 사업장당 10억원 한도(고정금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입니다.

 

세부내용과 융자대상자 우선지원 선정기준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재정지원사업 안내 팜플렛이 제작중으로 2019년 자료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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