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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래브 단부에서 철근마무리 작업 중 추락 사망 2018.12.0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슬래브 단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작업해야하며,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부착하여 작업하도록 하여야 함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토록하고 작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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