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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 알림 2019.04.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9.1.1부터 이동식 사다리는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을 전면 금하고, 오르내리는 통로로만 사용토록 지침 시달되었으나,

지침시달 이후 사다리의 광범위한 사용, 홍보·도기간 부, 대체품 미비 등의 사유로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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