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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재정지원(클린사업장 조성지원)우선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신청안내 2017.12.2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1.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50명 미만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사업장 중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또는
    - 고용노동부, 공단, 민간위탁기관(국고대행)의 감독, 점검, 또는 기술지도 사업장(2017. 1. 1 이후)

2. 신청기간
  - '18년 1월 2일부터 재원소진 시까지

3. 신청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http://clean.kosha.or.kr) > '참여신청서 작성하기' 배너 클릭 > 사업장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파일 첨부

4. 제출서류
  ①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대상 첨부 서류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 위험성평가 인정서, 위험성평가표
   ▶ ‘17년도 1월 이후 감독, 점검, 기술지도 실시일이 기재된 관련 자료
         
  ② 클린사업 우선지원 대상선정 관련 증빙서류(우선지원 선정기준 참조)
     ※ 제출자료는 모두 온라인 참여신청서 작성 시 “첨부파일“로 등록
       (증빙자료 미첨부시 점수 미부여)

5. 대상선
  ▶ 대상선정 : 온라인 신청 접수 후 우선 선정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정
   - 사업 진행 및 분기별 실적을 고려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선정하고 선정점수 이하는 차기선정 심사대상에 포함
   - 재원소진 시까지 진행하며 미선정된 사업장은 2019년도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 재차 신청하여야 함

6. 문의처    
  ▶ 산업안전부   김정화 대리, 전화 : 052-226-0528, 팩스 : 052-260-7591
  ▶ 교육문화부   이홍원 대리, 전화 : 052-226-0566, 팩스 : 052-260-6997

7. 첨부파일
  1. 2018년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우선지원 선정기준(안) 1부

  2. 제조업 업종별 점수

  3. 비제조업 업종별 점수    
   ※ 위 선정 기준은 클린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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