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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 교육 안내(신청방법 붙임 참고) 2018.04.2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최근 10년간 울산지역 제조업 사업장에서 업무상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게차 관련 사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특별안전 교육

   실시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 `18. 5. 2(수) 14:00∼16:00

     장소 :  비즈니스센터 2층 강당(온산읍 회학3길 38)

    
나. 대상:지게차 보유/사용 사업장의 안전업무 관계자 또는  관리감독자 등


※ 모기업내 지게차를 사용하는 협력업체 관리책임자 포함
※ 본 교육에 참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 인정    


다. 내용 : 지게차 관련 산업안전보건 법령, 주요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지게차 안전관리 우수사업장 사례발표 등

라. 신청방법 : 안전보건교육포털에 접속하여 신청([붙임] 신청방법 참고)


※ 문의사항 :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사

                    052-226-0522, 0520, 0552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교육신청방법 및 교육장 약도 1부. 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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