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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신청 추가 접수 안내 2018.05.1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5)

2018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신청 접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융자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기관에 한함)
  -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 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관할 : 대구시(달서구, 서구, 남구, 달성군), 칠곡군(중리 구미국가산단 제외), 성주군, 고령군

2. 융자재원 : 약 6.4억원(융자지원 사업장 취소분)

3. 융자금액 : 사업장당 10억 한도

4. 융자조건 : 연리 1.5%, 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7년(시중은행을 통한 융자지원)
 ※ 자금신청서 제출전 융자금 관련 대출가능 여부를 거래은행에 반드시 상담/확인

5. 융자대상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등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조 융자대상품에 한함
  -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크레인, 산업용 로봇 등)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선반, 드릴기, 평삭, 형삭기, 밀링 등)
  - 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등 유해인자 제거, 개선, 방지 시설
  - 안전인증(S마크)을 받은 기계,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
  - 3톤 미만 전동 지게차(단,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 한함)

6. 신청기간 : `18년 5월 18일(금) 오전 10시 ~ 재원 소진 시까지 선착순

7. 제출서류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 포함) 1부 [첨부파일: daegu west_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완납증명원 1부(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
 - 설비 투자공정(또는 전공정) 위험성평가서 1부
 - 융자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첨부파일: daegu west_2]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 확인서 1부  [첨부파일: daegu west_3]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투자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첨부파일: daegu west_4]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첨부파일: daegu west_5]
 - 견적서 원본 1부
 - 제품설명서(카다록) 또는 설계근거자료(지원 받을 설비가 공사품일 경우) 1부
 - 신청품목 가격결정 근거자료(타사 납품실적 등) 3부 이상

8. 제출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제출(이메일, FAX 제출 불가)

9. 문의처 : 대구서부지사 산업안전부 이소희 차장(전화 053-650-6833)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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