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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제조업 등) 우선선정(2차) 안내 2018.05.21
작성자 : 관리자

2018년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제조업 등) 우선지원 대상사업장 2차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선정대상 : ‘18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참여신청 사업장(4월 30일까지 신청한 사업장 중 신청조건을 충족한 사업장

  - 참여신청 조건 -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인정취소 사업장 제외)
    ▶ 고용노동부, 공단, 민간위탁기관을 통한 기술지도 사업장(‘17년도, ’18.5.10.까지)

   ※ 단, 참여신청조건 미충족 사업장은 선정 보류 및 우선지원 점수 미산정

2. 선정기준 : “우선지원 선정기준 점수표(제조업 등)”에 따른 선정점수 고득점 순
   ※ “우선지원 선정기준 점수표(제조업 등)”은 알림마당 109번(‘18년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신청 안내) 참조

3. 선정결과 : 48개소(57점 이상)

4. 향후계획 : 3차 선정은 사업장당 지원금액, 취소현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확정
             (예산 조기 소진 시 3차 선정 미실시)

5. 기타사항
   - 선정사업장은 공문으로 선정알림 통보 예정
   - 미선정사업장은 클린사업장조성지원 홈페이지에서 “미선정” 상태 확인이 가능하며 미선정 공문 발송 예정
   - ‘18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참여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장은 선정을 보류한 후 참여신청 조건을 만족할 경우 우선지원 점수 산정 예정
   - 동점사업장은 “우선지원 선정기준 점수표”의 공통항목 순번 → 자율항목 순으로 상위 점수 사업장 선정.

6. 담당자
   - 대구서부지사 산업안전부 여승현 과장(053-650-6835), 이현주 대리(053-650-6837)
   - 팩스번호 : 053-650-6830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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