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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사업 지원 개시 2017.05.10
작성자 : 관리자
     

2020년도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사업 개시

 

      경기서부지사에서 지원하는 2020년도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ㅇ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 고용한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건설업 제외)

-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보유 또는 임대 사업주

 ※ 당해연도 융자금 지급 사업장은 당해연도 지원 불가


2. 신청방법 및 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

- 주소 :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지역3[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230(고잔동) 2, 우편번호 : 15464]

신청기간: ‘20년 경기서부지사 재원소진 시 까지


3. 지원금액 및 비율

지원금액 : 사업장 당 2,000만원까지

지원비율 : 공단 판단금액의 70%

기존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보조한도액(2,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는 차대번호로 구분하고 동일 설비에 중복지원 불가

4. 지원 설비

연번

설 비 명

연번

설 비 명

1

프레스·전단기 광전자식, 양수조작식 안전장치 등

29

포장기 작동부분의 덮개

2

확동식 프레스 클러치 개조 및 일행정 일정지기구

30

띠톱기계 톱날덮개

3

프레스·전단기 원료송급·제품취출 자동화설비(언코일러, 롤피더, 에어피더 등)

31

둥근톱기계 톱날접촉예방, 반발예방장치

4

프레스 금형교환장치

32

동력식 수동대패기계 날접촉예방장치

5

사출성형기 안전문의 안전장치 시스템 등

33

크레인 권상용 와이어로프 및 달기구

6

사출성형기 금형교환장치

34

크레인 훅 해지장치

7

사출제품 취출 자동화설비(취출로봇 등, 안전인증품에 한함)

35

크레인 무선원격제어기

8

산업용로봇(방호울, 안전매트, 라이트커튼, 레이저스캐너, 인터록스위치, 가동허가장치)

36

지게차 운전석 안전벨트 주행연동장치

9

주형조형기 원료송급,제품취출 자동화설비

37

지게차 운행 중 충돌재해예방설비

(·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경보장치 등)

10

스폿(SPOT)용접 등의 용접공정 자동화설비

38

승강기 과부하방지,권과방지, 낙하방지장치 등

11

고소작업대(안전인증품에 한함, 1,000만원 한도)

39

곤돌라 권과방지, 과부하방지장치 등

12

안전난간·안전방책·개구부 덮개 등 추락방지시설

40

일반작업용 리프트 과부하방지장치 등

13

안전대 부착설비

41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설비(호흡용보호구, 가스측정장비, 환기설비, 긴급구출설비)

14

추락사고사망예방 에어매트(엘리베이터 설치 등)

42

특별관리물질 및 안전검사대상물질, 발암성 및 급성독성물질의 건강장해 예방설비(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등)

15

3톤미만 천장크레인

(안전장치 우선설치, 안전검사 수검 불가능 시 교체)

43

흡음·방음·댐핑 시설

16

건설기계(백호, 로우더) 운행 중 충돌재해예방설비

(·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경보장치 등)

44

소음발생원 격리·밀폐 설비

17

소형타워크레인 안전장치(경광등, 영상장치 등)

45

저소음 대체· 자동화 설비

18

질식재해예방 대체설비

46

흡음·차음시설 구비 휴게실 또는 운전실

19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전복방지장치

47

교류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20

이동식크레인 과부하방지, 비상정지장치 등

48

작업자 접근 알림장치(차량계하역운반기계)

21

회전기계·컨베이어 건널다리

49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의 안전밸브·파열판·통기설비 등

22

스크류 컨베이어 드로프 덮개 안전장치 등

50

가스집합·아세틸렌 용접장치 안전기(역화방지기)

23

시멘트 벨트 컨베이어 안전울 등

51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24

로울러기 급정지장치

52

공기압축기 안전밸브, 압력스위치 등

25

로울러기의 역회전장치

53

보일러 압력방출장치, 압력스위치 등

26

로울러기의 울·안내로울러

54

혼합기 덮개, 비상정지장치 등

27

연삭기 방호덮개, 워크레스트

55

식품분쇄기 방호조치

28

파쇄·분쇄기 독립된 발판 및 안전 난간대 등

56

원심기 덮개 개폐장치, 인터록 시스템 등


5. 제출서류[붙임화일 참고]

1)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 신청서(산업재해예방 설비 투자계획서 포함)

2) 보조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4)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5)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사업주 자필서명)

6) 상품설명서(카달로그 등) 또는 외관도면, 설계근거자료 등

-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설치항목, 사양서 및 도면(가격근거서류 포함)

7) 청렴의무 이행서약서(공단사업주)

8) 지원금액 결정 근거자료(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기준)

9) 설치희망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등 차량등록증 사본(방호장치 지원 시)

10)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

11)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산재보험료 체납확인시스템 구축으로 체납여부 확인 가능시 제외)


5. 문의

 ㅇ 지역3부 민영기 차장(031-481-7533), 박경희 과장(031-481-7535), 문현민 대리(031-481-7536)

추후 재정지원 사업 관련 고용노동부고시, 사업계획 변경 시 변경된 내용을 재공지 할 예정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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