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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작 전 10분이면 우리 회사 안전보건교육 OK!! 2017.08.24
작성자 : 관리자

작업시작 전 10분이면 우리 회사 안전보건교육 OK!!


안전보건교육!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작업 시작 전 10분만 투자하면 법정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5호, 2017.01.19) 개정으로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현장교육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031-481-7556, 7555, 7553(경기서부지사 교육문화부)


첨부파일
1. 작업시작 전 10분 안전교육 안내자료(OPL)
2. 작업시작 전 10분 안전교육 안내자료(PPT)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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