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공단소개

  • 공단소개
  •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 경기서부지사
  • 알림마당

경기서부지사

게시판 상세페이지
관리책임자 변경 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인계인수 확인서(건설) 2019.01.14
작성자 : 관리자
관리책임자 변경 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인계ㆍ인수 확인서 입니다.

계획서 심사회의에 참여한 사업장의 관리책임자(현장소장)가 공사 착공 이후 변경된 경우 첨부된 확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