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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부지사]지게차 수리 중 끼임 2017.10.1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재해개요

'17년 8월 2일(수) 오전9:29분 경 경기도 시흥시 소재 ○○○ 공장에서 지게차(2.5톤) 수리를 위해 다른 지게차(5톤)를 이용하여 2.5톤 지게차를 들어올린 후 지게차 하부에 들어가 볼트 체결 작업을 하던 중 리프팅된 지게차의 무게균형상실로 5톤 지게차가 전면으로 기울어지면서 2.5톤 지게차가 낙하하는 과정에서 5톤 지게차 포크 및 2.5톤 지게차에 끼여 사망한 재해로 추정됨.


2. 재해발생 원인

- 지게차 수리·보수 시 표준안전작업 미실시
- 주용도 외의 사용
-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3. 재해예방 대책

- 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 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사망사고 재해 속보를 게시하오니 동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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