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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부지사] 리프트 수리 중 운반구 낙하에 의한 사망 2017.10.1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재해개요
'17년 8월 23일(수) 13시경 경기도 시흥시 소재 ○○○에서 재해자가 일반작업용 리프트 운반구가 좌측 출입문 상단에 걸려 정지하자 리프트 하부에 들어가 걸려있던 출입문을 망치로 수차례 두드리자 출입문이 밖으로 빠지면서 낙하하는 운반구와 지면 사이에 끼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원인
 
- 출입금지 등 조치 미실시
 
- 리프트 승강장 출입문 정비 등 안전조치 미실시
 
- 인보호구 미착용

3. 재해예방 대책
 
- 위험장소 출입의 금지
 
- 리프트 승강장 안전조치 확보 및 관리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사망사고 재해 속보를 게시하오니 동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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