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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물, 그늘, 휴식> 이행가이드 2019.07.23
작성자 : 김환원 첨부파일첨부파일(1)

여름철(6~8) 평균기온이 지속 상승 추세*에 따라 평년(’81~’10) 보다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평균 폭염일수**10.5(30년 평균)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

* (14) 21.8 (15)21.6 (16)23.4 (17)23.0 (18)25.4

** 폭염일수: (16) 22.4(17) 14.4(18) 31.5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열사병, 열경련, 열탈진 등) 재해자는 71(사망 8)으로 옥외 작업이 주로 이뤄지는 건설업에서 많이 발생(39, 54.9%)

* 기타업종 중에서는 청소, 경비 등 실외작업 빈도가 높은 직종에서 주로 발생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ㅇ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

- 아이스박스, 보냉 물통 등을 통해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되도록 조치

ㅇ 그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7)

-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물 또는 그늘막에 의한 그늘이 제공되도록 조치

ㅇ 휴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

-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 작업 시 그늘에서 물을 섭취하면서 자주 쉴 수 있도록 지도

온열질환 예방 기타 준수사항

 

 

ㅇ 작업시간 조정(9-185-14) 권고 및 휴식시간 연장(폭염 특보시 매시간당 10-15)

ㅇ 폭염 시 노동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 중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할 것

ㅇ 쿨토시, 아이스조끼 등 보냉 장비 지급(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



붙임  이행가이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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