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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대비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2020.07.01
작성자 : 강현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폭염대비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그늘, 휴식) 이행가이드" (첨부) 참조하여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폭염에 의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 안전보건규칙 상 폭염*시 휴식그늘진 장소의 제공, 음료수 비치 등 사업주 의무사항** 이행

* 폭염경보(일 최고 체감온도 35이상), 폭염주의보(일 최고 체감온도 33이상) 기상청예보업무규정[별표8]특보발표기준으로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

** 휴식 등 적절한 건강 보호조치(566),  그늘진 장소의 제공(567),  소금음료수 등의 비치(571)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그늘, 휴식) 및 기타 준수사항*

작업시간 조정(918514) 및 휴식시간 연장 (폭염 특보시 매시간당 1015),

       폭염 시 노동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 중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할 것

         쿨토시, 아이스조끼 등 보냉 장비 지급(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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