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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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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술사업(유해위험방지계획서, PSM) 컨설팅기관 안내제도 시행(참여) 2014.10.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우리 공단에서는 전문기술 사업의 내실화 및 재해예방에 기여하고자 『컨설팅기관 안내제도』를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동 제도에 반드시 참여하여 양질의 컨설팅 서비스 제공, 사업 신뢰성 강화 및 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컨설팅시장의 정착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컨설팅기관 안내제도의 개념>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또는 기계·설비 현장 설치 시 각종 안전보건기준에 대한 컨설팅을 원하는 사업장에서 적정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이하 “컨설팅기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컨설팅기관에 대한 다양한 정보(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컨설턴트 현황, 컨설팅 분야, 가능지역 등) 제공 통해 자유경쟁체제 확립, 시장의 자정기능에 따라 건전한 컨설팅시장 유도 및 우량 컨설팅기관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주의) 동 안내제도는 컨설팅기관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로서, 공단에 “등록된 기관” 또는 “허가(신고)된 기관”의 성격이 아니므로등록기관또는 허가기관 등으로 사칭하여 영업활동 및 컨설팅 등을 하는 경우, 공단에서는 즉시대응하여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니 이점 특별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전문기술사업 컨설팅기관 안내제도(별첨-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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