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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권리입니다’슬로건 발표
안전보건공단, 소속기관장 회의 열고, 신규 슬로건 결의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30일 대전에서 전국 소속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사회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안전은 권리입니다’신규 슬로건을 발표했다.
□‘안전은 권리입니다’는 일하는 사람이라면 원·하청, 국적, 성별을 불문하고 안전은 차별 없이 누려야할 기본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안전권 확보를 위한 모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됐다.
 ㅇ 이번 슬로건을 통해 사업주에게는 안전이 선택과 배려가 아닌 반드시 이행해야할 책임이며, 노동자에게는 일터 안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린다.
   - 또한, 국민들에게는 안전은 참여를 통해 완성되는 하나의 문화이며 우리사회의 안전 확보를 위한 관심과 참여를 호소한다.
 ㅇ 슬로건의 기본 구성은 안전과 권리가 하나라는 점을 표현하며, 황금색은 안전 확보를 위한 골든룰(Golden-Rule)을 상징한다.
   - 좌·우측의 곡선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사업주와 노동자의 협력과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의 필요성을 표현한다.
 ㅇ 공단은 이러한 인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최근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계하여 TV·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 한편, 이날 기관장 회의에서는 산재 사고사망자 감소를 위해 올해 공단에서 추진하는 주요 산재예방사업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이날 회의에서“일하는 사람의 안전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지만 그동안 산업현장에서는 소홀했던 측면이 많았다.”라며,
 ㅇ“공단은 이번 슬로건 발표를 계기로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지 안전을 기본 권리로 누릴 수 있는 인식 확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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