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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1호, 2018.1.30.)에 의거하여 실시한 2019년 특수건강진단 정기 분석정도관리 적합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유의사항
   - 2019년 특수건강진단 정기 분석정도관리는 유기분석 분야에 대해 실시
      (무기분석분야는 신규 분석자 또는 분석자 인정서가 만료된 자에 한하여 실시)


첨부  2019년 특수건강진단 정기 분석정도관리 적합기관 목록 1부.  끝.


2019년 3월 21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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