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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교육과정 신설 내용을 포함하는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동시크레인(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조종자(유경험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오니 첨부된 자료를 확인 하시어 교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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