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알림소식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공지

공지

게시판 상세페이지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1호, 2018.1.30.)에 의거하여 실시한 2019년 특수건강진단 수시 진폐·청력정도관리 적합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기관
  - 2019년 1분기 수시 특수건강진단 진폐·청력 정도관리 참가기관 등


□ 문의사항
  - 공고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진폐 및 청력 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 052-703-0856,0865 (흉부방사선), 052-703-0857,0866(폐활량), 052-703-0861,0862(청력)
       (무기분석분야는 신규 분석자 또는 분석자 인정서가 만료된 자에 한하여 실시)


첨부  2019년 1분기 수시 진폐·청력 정도관리 적합기관 목록 1부.  끝.


2019년 3월 25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