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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기술보증기금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19년 6월 11일부터

안전경영활동 우수 중소 제조기업에 대해 기업 대출 보증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상기업)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기업

2. 안전보건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기업(협력업체)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확인심사 적합판정기업

4. 위험성평가 인정 기업(사후심사 탈락 시 대상에서 제외)

5. 안전 신기술 스타트업 선발기업(공모전 선발)


(주요 혜택)

1.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2. 기업별 보증료율에서 0.2%p 감면


(유의사항)

- 보증료율은 기업의 평가등급, 보증금액, 이용기간,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

- 기술보증기금 내부심사기준(신용도 등)에 따라 보증지원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음

- 안전보건공단과 기술보증기금 간의 업무협약 종료 시 프로그램 종료

 

*** 세부내용은 리플릿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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