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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51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2019년도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의 각 분야별 적합기관 명단을 첨부와 같이 알립니다.

 

 

문의: 연구원 작업환경연구실 052-703-0894

첨부: 2019년도 석면조사기고나 정도관리 적합기관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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