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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2020년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제3항, 시행규칙 제191조에 따라「2020년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평가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 공고한 날로부터 지정일 1년 미만인 기관은 평가 대상 제외
2. 평가자 : 안전보건공단 직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
3. 평가대상기간 : 2018.1.1~2019.12.31까지 수행한 업무
4. 평가방법 : 기관별 방문평가
5. 평가표 : 붙임 참조
6. 평가일정    
  -평가실시 : 2020.3월 ~ 7월
    ※ 기관평가 방문일은 해당 기관과 유선 협의 후 확정하며, 안전보건공단 직원과 외부전문가 평가일이 다를 수 있음
  -평가결과(절대점수) 통보 : 2020. 8월중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020. 9월중
    ※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재평가 실시
    ※ 평가근거, 절차방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덧붙임1> 참조
  -최종 평가결과 및 등급 공표 : 2020.12월~2021.1월
7.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관평가 담당자(032-5100-625, 052-7030-165)에게 문의바랍니다.


2020년 2월 21일

한 국 산 업 안 전 보 건 공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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