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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종합건설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건설현장 사고사망예방 사업주(관리자) 교육」을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 □ 교육 대상은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1,000위 이내 토목건축업체 사업주 및 관리자로, 2시간의 건설현장 재해예방 교육을 받는다.○ 주요 교육내용은 건설현장 산업재해 발생 현황, 안전 리더십,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리감독자의 역할 등이다. □ 1차 교육은 9월 21일부터 10월 31일, 2차 교육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공단 인터넷 교육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 인터넷교육센터(www.safetyedu.net) : 인터넷교육신청 > 코로나19(한시적교육) > 건설현장 사고사망예방 사업주(관리자) 교육 □ 교육 이수 시 공공발주공사 입찰 시 가점지표 중 하나인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는 안전활동이 우수한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자료로, ○ 공단은 매년 건설업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한 산재예방 활동을 공단에 제출받아 평가하고, 건설업체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발주처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 「건설현장 사고사망예방 사업주(관리자) 교육」은 전국 27개 공단 일선기관에서 집체교육으로 시행해 왔다. 올해는 전국으로 확산된 코로나19의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공단은 인터넷 교육으로 전환하고 자료를 개발했다. □ 한편, 사업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기간을 구분하여 이용자의 원활한 접속을 유도하고, 건설업체 개별 안내, 건설재해지표 등에 대하여 홍보하는 등 교육 실시에 만전을 기한다. □ 류장진 안전보건공단 기술총괄본부장은“건설업체의 자율적이며, 효과적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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