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역학조사 신청 후 결과통보까지 예상소요일은 어떻게 되나요? | 2017.0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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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역학조사 | ||
[답변]개별 역학조사 건에 대한 계획 수립, 현장 및 자료 조사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역학조사평가위원회 3개분과(운영분과, 작업환경평가분과, 업무관련성평가분과)의 심의·의결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어 역학조사 요청자, 근로복지공단과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되기 까지는 각 역학조사 사례별로 다르오니 담당 역학조사반에게 진행상황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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