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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신규참여기관의 적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17.03.24
분류 정도관리

정도관리에 신규로 참여한 기관에 대해서는 정도관리 현장평가표에 따른 평가 이외에 아래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시료를 전처리하거나 분석할 수 실험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방문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장비보유대장 등 관련서류 사본을 징구함)


· 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자가 있어야 하고 분석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자일 것


(방문시 4대보험가입확인 등 관련서류 사본을 징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