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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법적 실시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2017.03.24
분류 정도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석면조사) 제5항 및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9호)에

근거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에 합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