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개요 | 2012.0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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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국내 석면조사기관의 석면분석능력 평가 및 분석결과의 표준화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및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 - 기타 자율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사업장
- 정도관리 시료를 수령하여 각 참여기관의 실험실에서 분석 후 연구원에 분석결과를 제출하되, - 참여기관의 분석자가 전년도 정도관리에 참여하여 해당분야에 적합 판정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 - 정도관리 시료 : 석면이 채취된 여과지 4개(백석면 3, 갈석면 1개) - 적용 분석법 :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55호) 중 - 분석결과 : 시료의 여과지 단위면적 당 섬유수(개/㎟)로 연구원에 결과통보 - 결과처리 : 국내 숙련된 분석자의 기준시료 분석결과를 통계처리하여 기준값 및 적합범위 결정 - 적합기준 : 분석한 시료수의 75%(4개 중 3개) 이상 적합 시 참여회차 적합 판정 나. 고형시료 중 석면분석 분야 - 정도관리 시료 : 건축물 등의 고형물 분말 또는 조각 4종 - 적용분석법 :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9호) 중 - 분석결과 : 석면 검출여부, 검출된 석면의 종류, 함유율(시야평가법 적용)을 연구원에 결과통보 - 결과처리 : 기준시료 분석결과를 통해 기준값 및 적합범위 결정 - 적합기준 : 4개 시료에서 발생한 분석 오류점수의 합계가 100점 미만 시 참여회차 적합 판정 9. 신규참여기관 현지실사 - 신규로 정도관리에 참여신청한 기관에 대해 공단 연구원에서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함. * 부적합 시 정도관리 참여 불가 - 신규참여기관 현지조사 적합요건 · 정도관리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자가 있어야 하고 분석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자일 것 · 위상차현미경, 편광현미경 및 입체현미경을 보유할 것 · 시료를 분석하기 위한 초자기구 및 시약을 보유할 것 · 아세톤증기화장치, 흄후드(특급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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