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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구실용화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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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13호_3) 라돈 노출 지하철 노동자의 보건관리 가이드 개발 2020.04.29
첨부파일첨부파일(1)

수정: 2020. 5. 11.(월)

첨부파일의 실용화 요약 문단 수정, [표 1] 제목 수정

 

 

집필자 : 직업환경연구실 박정근 선임연구위원

            

 

<실용화 요약>

지하철 및 지하 작업공간에서 라돈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보건관리를 위해 직무그룹에 따라 공학적, 관리적 및 개인보호 보건관리 대책수립을 중심으로 방안을 제시했다.

 

지하철 노동자의 보건관리를 위해 라돈 노출위험 수준에 따라 직무그룹별 대책수립 방안을 마련한다. 대책은 공학적 대책, 관리적 대책, 개인보호 대책 순으로 수립한다.
 
공학적 대책으로써 국소배기장치는 펌프장 공간(탱크)을 덮는 밀폐식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 외부로 배기해야 한다. 가능하면 캐노피 등 외부식 국소배기장치 설치는 피하는 것이 좋다. 배기 덕트는 노동자가 노출되지 않은 공간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만약 펌프장에서 공기 중 라돈 농도가 100 Bq/m3이하 수준이면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한 외부에서 펌프장 내부 공간으로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환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관리적 대책으로는 라돈 농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작업환경측정) 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직무그룹에 따라 관리적 조치를 취한다. 특수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펌프장 등에서 작업 중 라돈에 높게 노출되는 노동자에게 특급 방진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한다. 개인 보호구의 지급은 공학적 또는 관리적 대책 이외의 방법이 없을 때 이루어지는 최후의 대책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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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TEL 052-703-0882 / jkpark@kosha.or.kr

연관 검색어    노출위험, 농도, 대책수립, 라돈, 라돈노출, 작업환경측정, 지하작업공간, 지하철, 지하철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