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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구실용화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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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13호_4) 유해인자 허용기준 관리대상 물질 확대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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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 산업화학연구실 이권섭 부장*

 

<실용화 요약>

작업장 내 관리대상 화학물질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는 작업장 내 노출 농도를 고용노동부에서 설정한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관리는 2007년 7월 신설되었으나 제도 시행 이후에도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재해 및 직업병 등의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2016년 국내 메틸알코올 금속가공 세척제에 의한 시력장해 중독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관리대상 화학물질 추가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연구를 통해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개선책을 제안하였으며, 관련 논문게재의 학술활동을 통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의 추가 확대를 위한 선정기준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가 기존 14종에서 38종(추가 24종)으로 확대되었으며, 2019년 12월 24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별표 26) 및 2019년 12월 26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45조제1항(별표 19) 개정에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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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TEL 042-869-8541 / lks0620@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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