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연구원 로고

검색
검색
메뉴

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임산부 등 사용금지 직종 확대를 위한 연구

연구책임자
박정근, 이유진, 구자훈
수 행 연 도
2015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제목 임산부 등 사용금지 직종 확대를 위한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임산부 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이 급격히 발전하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의 확대로 인하여 임산부 등이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노출이 증가되면서 임산부 등 사용금지 직종 또는 업무 관련 규정의 보완이나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임산부 등의 건강보호 관련 법규 조사, 국내 임산부 등의 취업실태 파악 및 사용금지 직종 대상을 발굴하여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의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및 범위 연구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임산부 등 사용금지 직종 관련 국내·외의 제도 파악; 2. 국내 임산부 등의 업종별 취업실태 및 유해직종 현황 파악; 3. 임산부 등의 주요 유해환경 검토 및 사용금지 직종 확대방안 제시; 4.「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4」 개정안 및 근거자료 제시. 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 등 사용금지 직종에 관한 국내?외의 문헌조사; 2. 국내외 임산부 등 건강보호 및 사용금지 직종 관련 제도 조사(부분위탁); 3. 국내 임산부 등의 업종별 취업실태 및 유해직종 현황 조사 (부분위탁); 4.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 확대방안 제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4」개정안 제시; 5. 임산부 등 사용금지 직종 관련 안전보건 지침 개정안 제시. 4. 연구결과 1) 임산부 등 사용금지 직종 관련 국내외 규정 현황 임산부 등 사용금지 직종에 관한 국내외 규정은 다양하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4는 임산부 및 18세 이상 여성근로자에 대해 18가지, 18세 미만자에 대해 8가지가 있어 총 26가지의 사용금지 직종(17종의 화학물질이 구분에 따라 취급 또는 노출되는 업무 5가지 포함)을 정하고 있다. ILO 협약183 및 권고191은 임신, 출산, 육아의 건강보호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 182 및 권고190은 18세 미만자에 대해 유해·위험 작업(Hazardous work)을 금지하고 있다. EU Council Directive 92/85/EEC 부록 II는 노출금지 업무를 정하고 있으며, Directive 94/33/EC는 18세 미만자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 노동기준법 및 여성노동기준규칙은 임산부 및 18세 이상의 여성에 대해 취업을 제한하는 직종 24가지(26종의 화학물질이 구분에 따라 발산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1가지 포함)를 정하고 있다. 연소자노동기준규칙을 통해 18세 미만의 연소자에 대해 44가지 직종(15종의 화학물질이 구분에 따라 취급하거나 발산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가지 포함)을 정하고 있다. 독일 작업장임산부보호법(PWMA)은 임신근로자, 출산근로자 및 수유근로자 각각에 대해 금지하는 작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연소자근로보호법은 EU Directive 94/33/EC의 주요 내용을 채택하여 18세 미만자에 대한 사용금지 작업을 규정하고 있다. 2) 사용금지 직종 및 유해물질 관리 국내 실태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 및 유해물질관리 실태는 2014년 작업환경실태조사 DB와 2014년 작업환경측정결과 DB를 분석하여 파악했으며, 임산부 등 보호실태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262개 사업장) 및 사례조사(30가지 업종 관련 사업장 각 1개)를 실시하였다. 작업환경실태조사 DB를 분석한 결과, 조사된 126,846개 사업장 중에서 근로기준법 상 임산부 등 사용금지 직종을 보유하면서 취급여성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13,095개 이며, 취급여성근로자는 51,755명 이었다. 유해물질의 취급실태는 이 연구를 위해 선정된 62종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취급여성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3,497개 이었으며, 취급여성근로자는 15,988명이었다. 산안법상 생식독성 물질에 대한 노출환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4년 작업환경측정결과 DB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작업환경측정 자료 108,975건 중 톨루엔이 44,843건(41.1%)으로 가장 많았으며, 납 및 그 무기화합물, 노말-헥산 순이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업장은 근로자 규모가 100~299인 사업장이 77.5%, 300~999이 18.3%, 1,000인 이상이 4.2%이었다. 응답 사업장의 98.1%는 15~49세 여성근로자가 종사하고, 81.7%는 여성근로자가 생식독성 물질을 취급하며, 38.9%는 임산부 근로자가 있었다. 사례조사의 내용은 생산 제품, 공정, 임산부를 포함한 여성근로자 종사 현황, 취급 화학물질 등이었다. 3) 규정 비교 및 확대대상 후보 관련 화학물질 선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4에 규정된 사용금지 직종을 중심으로 비교 가능한 ILO, EU, 일본 및 독일의 규정과 비교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법규는 찾을 수 없어 비교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산부 등 사용금지 직종의 그룹별 및 개별적 요인에 대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전상, 물리적, 생물학적, 인간공학적 및 기타 요인은 근로기준법 상 사용금지 직종 여부와 근로자 그룹 상관없이 확대대상 후보를 선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제한된 기간 동안 이들 요인의 경제?사회?문화적 배경 또는 과학적 증거를 충분히 검토할 수 없는 제한점 때문이었다. 화학적 요인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사용금지 직종 관련 대상 화학물질에 포함되는 납과 수은은 생식독성, 국외규정, 산안법 상 특별관리물질, 2014년 작업환경실태조사 DB, 또는 2014년 작업환측정결과 DB 등 비교항목에 중복적으로 해당되면서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납과 수은은 각각 ‘납 및 그 무기화합물’과 ‘수은 및 그 무기화합물(황화수은 제외)’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금지 직종의 확대대상 후보 관련 화학물질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근로기준법 상 사용금지 직종 관련 대상 화학물질에 포함되지 않는 디메틸포름아미드, 1-브로모프로판, 카드뮴 및 그 화합물도 생식독성, 국외규정, 산안법 상 특별관리물질, 2014년 작업환경실태조사 DB, 또는 2014년 작업환측정결과 DB 등 비교항목에 중복적으로 해당되면서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 화학물질은 명칭 변경 없이 사용금지 직종의 확대대상 후보 관련 화학물질로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 한편, 수산화칼륨 및 염소(산)은 현재 근로기준법 상 사용금지 직종 관련 대상 화학물질에 포함되어 있고, 2014년 작업환경측정실태조사 DB 분석 상 취급물질로 파악되긴 하였으나 산안법 상 생식독성 물질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생식독성 관련 DB에 특별 정보가 없으며, 국내외 규정 및 2014년 작업환경측정결과 DB 등 비교항목에서도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산화칼륨과 염소(산)은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4에서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임산부 등 사용금지 직종의 확대대상 후보 관련 화학물질 제안 - 임산부 등 사용금지 직종의 제도 개선 근거자료 확보 - 논문게재, 학회 및 안전보건 세미나 발표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4 및 KOSHA Guide H-93-2012의 개정안 제시 6. 중심어 임산부 등 사용금지 직종, 생식독성, 임산부 건강보호 7. 연락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연구위원 박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