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었다. 휴게시설 미설치시 제재대상은 2023년 8월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므로 제도가 안착되도록 알리고, 현장의 제도 이행실태와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한 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주요 연구내용
1)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실태 파악
사업장 휴게시설 운영실태에 대해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실시한 사업장은 제조업 417개소, 비제조업 1,048개소, 건설업 401개소로 총 1,866개 사업장이다. 전체 휴게시설 유무조사 결과 휴게시설이 있다고 응답한 사업장은 93.5%, 없다고 응답한 곳은 6.5%로 조사되었다. 업종별 휴게시설 유무조사결과 휴게시설이 있다고 응답한 곳은 제조업 95.9%, 비제조업 92.8%, 건설업 92.2%로써 제조업의 휴게시설 설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제조업, 비제조업, 건설업 모두 50인 이상(50억 이상) 사업장에서의 휴게시설 설치 비율이 50인 미만(50억 미만) 사업장에 비해 높았다. 작년에 진행된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제조업 4.9%, 비제조업 3.0%, 건설업에서 2.4% 사업장내 휴게시설 설치 비율이 증가하였다.
휴게시설 관리기준 준수율은 제조업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 17개소를 제외한 400개 중 사업장 휴게시설이 근무 위치에서 편리하고 가까운 곳 위치하는지에 대한 항목은 모든 사업장에서 준수하고 있었고, 이외 모든 항목에서 사업장마다 1개 이상의 미준수가 있었다. 이 중 “휴게시설 내 식수설비 구비”, “휴게시설 표지판 부착”, “휴게목적 외 다른목적으로 사용” 3개 항목의 미준수 비율이 각각 12.5%, 11.0%, 11.0%으로 높았다. 비제조업은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 75개소를 제외한 973개 모든 사업장에서 1개 이상의 관리기준 미준수가 있었고, 이 중 “휴게목적 외 다른목적으로 사용”, “소음 노출”, “휴게시설 표지판 부착”, “담당자 지정” 4개 항목의 미준수 비율이 각각 18.6%, 17.9%, 10.7%, 10.5%로 높았다.
건설업은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 31개소를 제외한 370개 중 “휴게목적 외 다른목적으로 사용”, “소음노출”, “냉방시설”, “유해물질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 항목에서 미준수율이 높았고, 각각 40.0%, 33.2%, 25.4%, 18.6%이었다.
본 연구결과로 볼 때 제조업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휴게시설 내 식수시설를 구비하고(20~50인 사업장), 휴게목적 외 다른목적으로 미사용(50~100인사업장)하여 쾌적한 휴게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비제조업의 경우에도 관리기준 중 휴게목적 외 다른목적으로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아 쾌적한 휴게공간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휴게목적외 다른목적으로 미사용(50억 이상 현장)과 소규모 현장에서는 소음노출(20~50억 사업장)을 저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조업 사업장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가 작을수록 휴게시설 관리기준 미준수 사업장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비제조업에서는 제조업과는 다르게 사업장 규모에 따른 휴게시설 관종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비제조업 중 통신업에서 휴게시설미설치율이 22.5%로 높았고, 이외 20인 미만의 교육서비스업의 미설치율이 40%로 높았는데, 공간이 협소하고 휴게시설 의무 설치대상이 아닌 이유 등으로 보이며, 보건업(병원)도 20인 미만 미설치율이 25.0%로 다소 높았다. 건설업은 20~50억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관리기준 미준수 사업장 비율이 가장 높았다.
2)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시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 일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또는 소규모 건설현장, 도심지 건설 현장에서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컨테이너 등을 이용한 휴게시설 설치가 필요하고, 정부 및 지자체 지원제도를 더욱 안내하여 제도의 빠른 현장 안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주택건설기준이 개정되어 2020년 이후 건설하는 주택에는 휴게시설을설치할 의무가 있듯이, 휴게시설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일부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건축법(건설업), 폐기물관리법(폐기물 관련 업체), 의료 관계법(병원, 요양시설 등) 등에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의무를 부여한다면 각 법률과 규정에 따라 휴게시설 제도가 더욱 원활히 운영될 것으로 판단된다.
○ 일부 업종에서는 성별을 구분한 휴게시설 설치, 휴게시설 이용의 실효성을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한 휴게시설 설치, 1인당 최소 휴게공간이 확보되도록 근로자 규모에 비례한 휴게시설 설치가 되도록 제도개선을 원하는가 하면 반대로 일부 업종에서는 현행 제도가 현장과 괴리가 있어 모든 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워 현장 여건에 맞도록 제도개선을 원하는 경우가 있어, 향후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제도의 강화 또는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가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향후 20인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당장에는 산업단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에서는 공동휴게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홍보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주요 업종 및 규모별 휴게시설 설치 우수사례 발굴
업종별 규모별로 현장조사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보고서상에 제시하였다. 각 우수사례는 사업장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최대한 많은 사업장에 소개가 되어야 하겠다.
3. 연구 활용방안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통해 휴게시설 제도의 빠른 안착과 향후 제도개선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나아가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 팀장 김부욱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차장 양동이
? ☎ 052) 703. 0864
? E-mail yangtony@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