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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소규모 협력업체의 보건관리 향상방안

연구책임자
김희걸 외 5명
수 행 연 도
2023년
핵 심 단 어
매뉴얼,모기업,산업보건,소규모 사업장,협력업체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소규모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규모 대비 높은 산업재해율을 나타내고 있고, 보건관리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산업보건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또한 근로자 이직율이 높아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 발생위험이 크고 안전보건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안정적인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을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소규모 사업장 중 모기업의 협력업체(도급사업장)에 대하여는 모기업에서 협력업체 산업보건관리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급에 관한 규정에서는 모기업인 도급사업장에서 수급사업장인 협력업체에 대하여 직접 지시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모기업에서 효율적으로 협력업체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모기업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장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모기업(원청)의 책임을 확대하였고, 중대재해처벌법도 강화됨에 따라 모기업인 원청의 협력업체관리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모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효과적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협력업체에도 산업안전보건 의식을 강화하고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일은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및 외국의 협력업체 보건관리 제도를 알아보고 소규모 협력업체가 자율적으로 보건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모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보건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 국내외 협력업체 보건관리 제도를 조사한다.
-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요구도를 파악한다.
-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 매뉴얼을 개발한다.
- 소규모 협력업체 보건관리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3.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소규모 협력업체의 보건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로, 소규모 협력업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건관리 매뉴얼을 개발하고 우수사례를 제시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하여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반적 연구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자문회의와 연구회의를 운영하였고 모기업과 협력업체, 지역사회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1) 국내외 협력업체 산업보건관리 제도 조사
2)협력업체 보건관리 요구도 조사
3) 매뉴얼 개발
4) 모기업-협력업업체 우수사례 개발

4. 연락처
- 연구책임자:가천대학교 교수 김희걸
- 연구상대역:산업안전보건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미영
? ☎ 052) 703-0861
? E-mail:cookmom@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