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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살생물제(Biocide) 취급 근로자 작업환경 실태 및 건강관리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박상희 외 8명
수 행 연 도
2017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살생물제를 관리하기 위해 2015년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을 제정, ‘위해우려제품’에 살생물제를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다. ○ 또한 화평법에 의해 관리되는 살생물질은 효능 efficacy) 등 살생물질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안)’이 2016년 12월에 입법예고 되었다. ○ 그간 국내 살생물제 취급 사업장의 근로자 노출 현황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여, 살생물제로 인한 근로자 노출에 의한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이에 살생물제 취급 사업장에 대한 국내 현황조사 및 작업환경 실태 조사와 함께 건강관리 방안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 주요 연구내용 ○ 제품유형별 국내 유통 살생물질 인벤토리를 목록화 ○ 국내외 선행과제 조사를 위해 살생물질로 인한 근로자 노출 우려가 있는 제품유형을 선정하고, 해당 제품유형에 대한 국내 살생물질 취급 사업장 정보 조사 ○ 설문 조사를 통한 국내 살생물제 근로자 노출 현황 파악 및 현장 실태조사 ○ 근로자 노출우려가 되는 살생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건강관리 방안마련 3. 연구결과 ○ 선행 살생물제 관련 제도 및 연구 결과, 국내는 살생물질을 포괄하는 제품군에 대한 명확한 분류체계도 정립되어 있는 않은 상황으로, 살균·소독, 방부제 등 유럽의 22개 살생물제 제품군을 기초로 등 살생물제 인벤토리를 구축하였다. ○ 결과로서, 다양한 살생물제에 근로자가 작업공정 중 노출될 것으로 파악되며, 이 중 가장 근로자 노출이 우려되는 제품군은 아래와 같다. - 방역 소독 및 방제약품, 금속가공유, 냉각수 살균제 노출 ○ 인벤토리 및 설문조사 결과 해당 용도에서 근로자 노출이 우려되는 아래 주요 살생물제가 확인되었다. ○ 방제업체의 경우, 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관리소관으로 출입식물검역 소독처리규정에 따라 방제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작업장 근로자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 주요 취급물질은 아래와 같다. ○ 방제약품으로 사용되는 메틸브로마이드와 포름산에틸 등에 근로자 노출이 우려되며, 이 중 특히 포름산에틸은 산업안전관리법에 따른 노출기준설정물질이나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도 아니다. 본 연구에서 포름산에틸에 대한 근로자의 작업환경 측정농도가 불검출(N.D.)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단일 사업장의 단기 노출을 고려한 값으로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정확한 작업장 노출실태조사가 필요하다. ○ 방제약품의 에 대한 근로자 건강관리방안으로 아래의 사항을 건강관리방안으로서, 이를 통해 필요하다면, 포름산에틸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내 작업환경측정 대상으로 확대하여 지정하는 등 살생물제에 대한 근로자 노출을 위한 방안을 수립해야한다. ○ 또한, 방역약품에 대한 근로자 건강관리방안으로서 현재 준용하고 있는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 규정에 대해 ①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초한 방제약품 및 취급시 주의사항을 따르도록, ②방제작업 중 보호구 착용범위를 노출이 우려되는 방제설비 체결 및 해체, 하역 등으로 확대하고, ③방제장비에 잔류한 방제약품에 대한 장비에 대한 충분한 배기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을 제안한다. ○ 그 외, 건물 등 청소 등 유지관리 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방역약품의 경우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사용하지만, 유전독성 및 생식독성이 우려되는 고독성의 농약 원제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리대상물질도 아니어 근로자 노출의 사각지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방역업체의 대부분이 5인 미만의 소규모이고 상당인력이 비정규직 작업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사업장 내 근로자 건강관리가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 사업장에서 방역약품을 희석하여 사용하는 등 향후 방역업체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로자 노출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에 있어, 방역업체와 같은 유해한 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업장 규모나 정규직 인원을 기준으로 한 규정을 적용하기 보다는 별도규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4. 연구 활용방안 ○ 살생물제 취급 사업장의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근로자의 살생물제 노출 수준을 평가 ○ 근로자 건강관리 방안 및 사업장 관리 매뉴얼 개발 ○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안) 제안 5. 연락처 - 연구책임자 : ㈜켐토피아 박상희 대표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실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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