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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선정을 위한 유해성 위험성 평가 및 사회성 경제성 평가 연구

연구책임자
김치년 외 3명
수 행 연 도
2017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노출기준 설정 물질의 제·개정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상당 부분 수행된 반면, 허용기준 설정 물질의 경우 2006년 허용기준 도입 관련 연구 수행 이후 검토 관련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수행된 허용기준 연구를 살펴보면 “허용기준 기 설정 대상 유해인자의 허용기준 개정을 위한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사회성?경제성 평가(2014)”를 통해 13종 중 7종 에 대한 새로운 허용기준치가 제안되었다. 2015년의 경우 “허용기준 설정물질 확대 필요성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연구”를 통해 취급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허용기준 설정물질로서 추가 확대하는 선정방안에 대해 검토하였고, 그 결과로 허용기준 설정대상 확대 후보 물질로서 71종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수행된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선정기준안을 적용하여 산안법상 관리 수준 변경이 필요한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유해성·위험성 평가, 사회성·경제성 평가 실시 및 기존의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분석 등을 통해 산안법상 관리 수준을 변경(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허용기준 연구기간 2017년 4월 ~ 2017년 10월 핵심단어 허용기준, 유해성·위험성, 취급실태, 노출기준, 작업환경측정, 사회성·경제성 연구과제명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선정을 위한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사회성?경제성 평가 연구설정 대상 유해인자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에 기여에 활용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O 유해성?위험성 평가 선정 연구대상 물질 26종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지침(KOSHA GUIDE, W-6-2016)에 의거하여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대한 우선순위 적용 결과, 작업환경실태조사 자료와 작업환경측정결과 자료의 우선순위를 비교하였을 때, 선정 대상물질에 10종(산화에틸렌, 메틸렌 디(비스)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시클로헥사논, 아크릴로니트릴, 아닐린과 아닐린동족체, 황산, 디클로로메탄, 트리클로로메탄, 베릴륨과 그 화합물, 삼수소화비소)의 경우 같은 수준의 순위를 보였으며, 나머지 16종(염화비닐, 암모니아, 1,3-부타디엔, 수은,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 톨루엔, 스티렌, 1,2-디클로로프로판,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염소, 일산화탄소, 메틸알코올, 휘발성 콜타르피치, 수산화나트륨, 브롬화메틸, 니켈카보닐)의 물질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순위를 나타냈다(세부적인 연구결과는 본문참조). O 사회성?경제성 평가 선정 연구대상 물질 26종에 대하여 사회성·경제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 분석기간 30년 기준 할인율 5.5% 적용시 총비용은 15,077,336,291원, 총편익은 30,140,299,928원, 순편익은 15,062,963,637원, B/C ratio 2.00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간은 영구 기준 할인율 5.5% 적용시 총비용은 18,021,478,102원, 총편익은 36,901,013,746원, 순편익은 18,879,535,644원, B/C ratio 2.05로 분석기간이 늘어날수록 순편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세부적인 연구결과는 본문 참조). 3. 연구 활용반안 본 연구는 2015년 수행된 “허용기준 설정물질 확대 필요성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수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6가지 물질을 대상으로 유해?위험성 평가, 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기술적 타당성 평가, 근로자 노출실태 조사 등을 실시하고, 2016년도에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산업체 노출실태 평가 연구가 실시된 15종 및 2017년도에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11종을 대상으로 사회성·경제성 실시하여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에 기여하고 추후 본 연구 결과과 검토대상 화학물질의 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연세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 교수 김치년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홍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