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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현행화 연구(Ⅰ)-사고사망 재해다발 굴삭기 등 5대 건설기계, 장비의 안전대책 -

연구책임자
이홍석 외 3명
수 행 연 도
2017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2011년에서 2016년까지의 전체 업무상에서 기계장비에 의한 사망재해자는 44.0% ~ 54.4%를 차지하고 있다. 이 기간의 업무상 중 단일 기계?장비로써 점유율이 높은 것은 굴삭기, 트럭류, 고소작업대, 크레인류, 지게차(이하 5대 건설기계?장비) 순이었고 ‘11년∼’16년의 전체 기계?장비 사고사망자에서 평균 32.8%의 점유율을 보였다. 5대 건설기계/장비 중에서 지게차에 의한 사고사망 재해자 중 226명으로 5대 건설기계/장비에 의한 업무상 중 22.7%를 점유하고 있다. 지게차 업무상의 재해발생형태는 부딪힘 등에서 다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재해예방조치 중의 하나로 지게차 후방확인장치의 도입 필요성이 검토되었다1). 1)『FM-2050』특별대책 실시계획, 안전보건공단, 2016 2.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지게차 주변의 위험영역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 및 지게차 주변의 위험영역 특성을 분석한다. 지게차에 의해 발생한 재해분석을 통해 지게차 주변의 위험영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위험영역의 발생을 막기 위한 안전대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지게차에서 발생한 재해자가 지게차 주변의 위험영역에 따라 특징 지워질 수 있다면 이는 정밀한 재해예방대책을 가능하게 하며,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근거있는 설명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게차 후방확인장치 관련한 국내외 규정을 비교 분석한다. 특히 지게차에 의한 사고사망자의 재해분석에서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분석된, 지게차 후방의 위험 또는 지게차 후방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국, EU, 일본, 국제규격의 차이점에 대해 비교해 본다. 그리고 현재 지게차에 적용중인 후방위험 회피장치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국내 지게차 제조사의 후방확인장치 장착 비율을 조사해 본다. 이는 현재 생산 중인 지게차 중 후방확인장치로써 장착되는 안전장치와 후방확인장치의 장착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후방확인장치의 장착비율은 현재의 지게차 시장에서 지게차의 후방위험영역에 대해 제조사 등이 어느 정도로 인식하는 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이 조사에서는 솔리드 타입의 전동지게차에 대한 장착률과 지게차 설계시에 후방확인장치의 반영정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는 솔리드 타입의 전동지게차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어 지게차 후방위험에 대한 회피기술의 반영이 법제화되는 경우에 고려하여야 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지게차에 의한 재해분석 자료원은 2012년에서 2016년까지 지게차에 의한 업무상사고 사망 및 부상자 재해자료 5,982건이다. 재해자료의 분석에는 일반적인 통계 분석과 텍스트마이닝기법을 통해 재해자의 위험영역 특성을 파악하였다. 1) 2012년에서 2016년까지 지게차에 의해 발생한 재해자료 중 지게차 전방 위험영역에서 발생한 재해는 44.7%, 후방 위험영역 22.74%로 나타났고 전·후방에서의 재해자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게차 후방 위험영역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와 재해발생형태간의 통계적 유의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지게차 후방 위험영역에서 발생한 재해의 97.3%는 부딪힘과 끼임에 의해 발생하였다. 지게차 후방 위험영역에서 발생한 재해의 상해부위는 발·발가락 46.6%, 다리 35.2%, 허리 3.5%, 팔 2.6% 순으로 나타났다. 지게차 후방재해의 연도별 상해부위의 차이는 일원분산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후방에서 발생하는 상해부위의 81.8%를 차지하는 발·발가락, 다리의 상해부위가 이러한 상해부위간의 주요한 차이를 나타내는 그룹이었다. 지게차 후방재해의 발생형태와 상해부위 간의 독립성 검정에서 발생형태와 상해부위는 서로 의존적 또는 연달아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생형태에 따른 상해부위가 서로 강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지게차 후방 위험영역에서 발생한 재해의 발생형태를 아는 경우가 재해 발생형태를 모르는 경우보다 재해 상해부위를 예측할 수 있는 오류를 22.2%나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지게차 안전에 관련한 국제적 규격은 ISO 3691-1:2011 “Industrial trucks-Safety requirements and verification - Part 1 : Self-propelled industrial trucks, other than driverless trucks, variable - reach trucks and burden - carrier trucks"이다. 국제 규격 ISO 3691-1:2011에서 지게차 후방 위험영역의 위험(Risk)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에 대한 규정은 4.9.3(Warning device)항이다. 미국에서 지게차 후방 위험영역에 대한 기준은 ANSI B56.1:2016의 Part Ⅱ 4.15(Warning Device) 2개항과 Part Ⅲ 7.35(Warning Device) 2개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후방위험영역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ISO 3691-1:2011 4.9.3(Warning device)과 ANSI의 B56.1:2016의 Part Ⅱ 4.15(Warning Device), Part Ⅲ 7.35(Warning Device)를 비교해 보면, ANSI B56.1:2016 Part Ⅱ 4.15(Warning device), Part Ⅲ 7.35(Warning Device) 의 ②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주에 의해 사용장소에 적당한 청각적, 시각적 경고장치의 추가설치” 항목이 ISO 3691-1:2011 4.9.3(Warning device)에는 없다. 그리고 두 기준에서 후방 위험영역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지게차 운전자가 경고할 수 있도록 경고장치를 설치”를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후방위험영역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지게차 후방 위험영역에 대한 위험조치 위반에 대한 벌금부과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영국의 경우에는 2016년 법원 판결자료에서 지게차 작업과 관련하여 2건의 벌금부과한 사례가 있었다. 첫 번째 사례는 지게차의 하역작업중 포크에 실려있던 물건의 낙하에 의한 근접 근로자의 재해에 대해 부과한 건이었고, 두 번째 사례는 지게차 후진시 인접 작업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이었다. 이에 대해 영국 법원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1974)의 “합리적인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벌금을 부과하였다. 영국이 국민투표(2016년 6월)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하였지만, 산업안전보건법(1974)의 경우는 EU의 Directive 2009/104/EC와 부합하도록 적용하고 있다. 이는 EU의 Directive 2009/104/EC에서 지게차와 관련하는 사항과 부합하기 위해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1974)이 적용되어짐을 의미한다. EU의 Directive 2009/104/EC 기준은 근로자가 사용하는 장비의 최소안전조치이다. Directive 2009/104/EC에서 지게차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은 부속서 Ⅰ3.1.5의 “지게차 전복시 운전자 보호를 위한 ROPS(Rollover Protection System)”, 3.1.6(d) “운전자의 직접적인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절한 보조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또한 부속서 Ⅱ의 2.3(Ogranisational measures)은 “작업자가 자주식 작업설비의 작업영역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직적 조치를 취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EU의 Directive 2009/104/EC는 EU회원국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조치를 합의한 문서로 이 규정을 각 국이 자국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HSE 홈페이지에서 지게차와 관련된 직접적인 법 규정이 조사되지는 않았지만 영국에서 지게차 관련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영국에서 지게차의 후방위험영역에 대해 “합리적인 가능한 안전조치”의 미이행에 대한 제재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의 “합리적인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EU의 Directive 2009/104/EC를 참조한 부속서 Ⅰ의 3.1.6(d)항을 고려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는 ANSI B56.1:2016 Part Ⅱ 4.15(Warning device), Part Ⅲ 7.35(Warning Device) 의 ②항의 맥락과도 통함을 알 수 있었다. 3. 연구 활용방안 지게차 후방에서의 재해는 지게차 전체 재해 중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지게차 후방의 재해 중에는 부딪힘에 의한 신체 하부의 손상이 대부분이다. 국제적 기준은 지게차 주변의 위험영역 사고예방에 대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추세이며, 지게차 주변 위험영역 사고에 대해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 등으로 벌금 등을 부과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앞서 조사된 지게차 주변 작업의 위험영역에서의 많은 재해발생과 국제적으로 지게차 주변 위험영역의 위험(Risk)을 예방하도록 하는 기준을 고려할 때 국내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지게차 주변작업, 특히 후방위험영역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에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151조의2(후방확인장치)를 직접 적용하여 동일 장비에 대한 국내 법의 일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지게차의 후방위험영역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대책에 대한 법 적용의 일치이다. 또한 ANSI 기준이나 EU의 기준에서 지게차 후방위험영역의 위험에 대한 재해예방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해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지게차의 주변의 위험영역의 위험(Risk) 해소를 위한 안전대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신설(안) (지게차 인접 근로자의 위험대책) ① 사업주는 지게차를 사용하여 하역 운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에 인접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와의 부딪힘이나 깔림 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에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밀폐형 캡이 설치되어 있는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내외 후사경 외에 후진하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운전자가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게차의 일반적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KS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이와 관련한 지게차의 일반안전기준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새로 개정된 KS기준을 적용하도록하여 지게차 관련한 재해를 예방하도록 하여야겠다. 이러한 지게차 관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 등은 현재 사업장에서 다양하게 적용되는 지게차 주변의 위험을 경고하는 시스템의 확산을 돕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러한 경보장치 들이 설치됨으로써 지게차에 의한 재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에 지게차 등의 위험설비의 움직임을 경고하는 시스템이나 안전장치의 설치에는 비용부담이 많음으로 이러한 안전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1) 지게차 관련 재해예방을 위한 차별화된 접근 방법 제시 - 지게차 인근 작업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도입 제안 - 지게차 일반안전기준에 대한 KS기준 및 고시의 도입 필요성 제안 2) 지게차 주변 위험영역에 따른 차별화된 안전대책 접근 및 안전장치 개발 근거 자료로 활용 4. 연락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연구실 이홍석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