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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현행화 및 실무지침의 개정 연구

연구책임자
김정원 외 16명
수 행 연 도
2017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1997년 특수건강진단제도가 시작된 이후 법률과 임상기준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실무지침 수정이 거듭되었다. 또한 특검관련 관련 법률과 임상기준의 지속적 변화, 그리고 관련 연구보고서의 축적 등으로 실무지침의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개정필요성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특히, 특수건강진단의 목적에 대한 사회적 그리고 전문가적 합의에 대한 풍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한 상황에서, 기술적으로는 표적장기 선정기준제시, 표적장기별 검사항목의 타당성 검토 등 구체적 논의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특수건강진단 검사 변경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전문가 회의와 규제영향분석 등을 통해 점검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특수건강진단에서 작업장 관리의 부적절함을 평가하고, 인체 노출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생물학적 노출지표가 있다. 이들 지표는 특수건강진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수탁규모나 수탁기관실태 등 현황파악이 구체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질관리 방안 역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황파악을 중심으로 하여, 수탁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 표적장기 선정기준 및 분류틀 마련 필요성 - 현행 유해인자별 표적장기 선정기준과 근거를 구체화의 필요성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표적장기 결정의 방법론적 타당성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함께 제시함. - 현행 하나의 표적장기로 묶여 있는 ‘눈, 피부, 비강, 인두’를 ‘눈’과 ‘피부 및 점막’으로 구분이 필요하며, ‘피부 및 점막’질환에 대한 특검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함. 기타 악구강계 역시 치과계로 명칭변경을 제안하는 등 보다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표적장기 전반에 대한 재분류 필요가 있음 ○ 표적장기별 검사항목의 변경, 추가 및 삭제 등 수정 의견 제시 - 표적장기별 검사항목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 부분은 특수건강진단의 목적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음. 감시체계(surveillance)의 역할과 의학적 확진(definite diagnosis)이라는 목적이 혼재되어있어, 진단수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특히 발암성 인자와 관련하여서 표적장기 선정대상 질환인지의 여부, 암의 경우 검사항목의 타당성과 관련한 난점 등 추가 검토 필요성이 있음. 또한 2차 검사항목(필요시 등)으로 규정되어 개별 특수건강진단기관에 구비를 하고 있어야 함에도, 해당 장비를 구비하지 않는 등 특수건강진단제도와 실제 현장과의 불일치라는 문제점을 제시함. - 표적장기별 검사항목에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현실 적용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 객담세포검사, 혈중카복시헤모글로빈(호기중 일산화탄소) 등의 삭제를 권고함. 또한 소음성 난청관련 순음청력검사시기를 현재의 소음 노출 중단 후 14시간에서 12시간으로 단축시킴으로써 타당성을 일정수준 유지한 채 현실 적용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의 개정을 권고함 - 기타 심혈관계 검사에서 LDL콜레스테롤(계산값), non-HDL콜레스테롤(계산값); 비뇨기계 검사에서 단백질/크레아티닌 비(PCR), 추정 사구체여과율(eGFR) 등 계산값 추가와 소변단백질(현, 단백뇨정량), 소변크레아티닌(현, 크레아티닌정량), 혈청크레아티닌 (현, 크레아티닌) 등 명칭변경, 그리고 표적장기별 이학적 검사 일부 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 소변 및 혈액 등을 이용한 반복 검사의 타당성, 그리고 직업성 암 발견에 있어서 특수건강진단제도의 효용성, 그리고 관련된 추가 제도적 검토 필요성을 제기함 - 이번 검사항목 개정에서 비용 편익 분석의 직접적 대상은 없었으며, 반복검사를 도입할 경우 요구되는 비용-편익 분석의 예를 현실적 난점과 함께 제시함. ○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업무 수탁기관에 대한 기준 마련 - 2015년 기준, 수탁분석기관의 분석비율이 절반을 넘은 55%에 달하고, 이중 3개 전문수탁기관이 67%를 차지함. 외부 수탁기관 인력, 장비, 정도관리 등에 해당하는 법률개정의 필요성과 토론을 위한 초안을 제시함 -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 정도관리에서 지정항목이 아닌 선택항목의 경우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져, 수탁분석기관 그리고 자체분석기관 모두 분석을 하는 경우, 정도관리에 참여를 필수적으로 할 것을 권고함. - 기타 질관리 방안에 대한 추가 연구필요성이 제기됨. 3. 연구 활용방안 ○ 제 언 향후 아래와 같이 체계적인 방법론적 추가 연구를 통해, 특수건강진단을 개선하여 효율적 시행을 강화하도록 한다. ○ 개선방안 또는 정책방안 1. 본 연구를 통해 특수건강진단 표적장기 및 검사항목을 수정보완하고 관련법규정과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2. 본 연구를 통해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 수탁기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법규정과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3. 특수건강진단제도가 직업성 질환의 조기발견을 달성하고, 산업보건전반과 유기적 연계를 가질 수 있도록 문제의식을 구체화한다. ○ 활 용 표적장기 선정기준, 검사항목의 타당성, 그리고 특수건강진단제도에 대한 전반적 문제점을 제시하여 향후 개선을 위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함. 실무적으로는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중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검사항목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함. 기타 수탁기관의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와 관련한 질관리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고신대학교 직업환경의학교실 교수 김정원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용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