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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연구 : 이동식크레인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장유리 외 3명
수 행 연 도
2018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 배경 동력크레인 관련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 중 타워크레인 사고는 대규모의 피해를 야기하여 특히 주목을 많이 받았고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동력크레인 중 이동식크레인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타워크레인에 비해 크게 주목받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최근 5년간 이동식크레인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매년 10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는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웃도는 수치이며 최근 2년간은 22명 18명 등 20명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어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주요 연구 내용 ‘이동식크레인’을 정의하고 관련법령 및 제도를 검토했다. 현행법상 이동식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와 특수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관리되는 ‘차량탑재형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이 있다. ‘차량탑재형이동식크레인’은 다시 차량부에 대해서는 제조 및 구조변경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 및 구조승인을 받고 동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만 탑재부의 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의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동식크레인을 현장에서 사용할 때 사업주 등이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의무들을 제23조 및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고 있다. 또 제33조에서는 유해위험기계기구 대여시에 대여하는자와 대여 받는 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동식크레인은 현행법상 유해'위험기계기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대여하는 자와 대여 받는 자는 관련 의무도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작성한 ‘이동식크레인’을 기인물로 하는 중대재해조사보고서를 분석하여 주요 재해 발생 유형을 분석하고 공통된 재해 원인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동식 크레인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 분석 결과 차량 탑재형 이동식 크레인의 사고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재해발생형태 중 떨어짐과 맞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둘째, 불안전한 상태에 따른 재해요인으로는 방호조치 부적절, 작업환경부적절과 작업 공정 및 절차의 부적절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불안전한 행동에 따른 재해요인으로는 안전관리감독 소홀과 작업공정 및 절차 미준수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셋째, 안전관리자와 작업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집단면접 결과 작업공정 및 절차미준수와 안전관리감독 소홀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 분석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넷째, 불안전한 행동 요인을 줄이기 위한 주요 대책으로 작업관계자에 대한 자격 및 전문교육 강화, 안전관리자 대상 크레인 전문교육 실시가 높은 비중으로 선택되어 설문조사 및 집단면접에 참가한 안전관리자와 작업관계자 모두 교육을 통한 안전관리감독 소홀 및 작업공정 및 절차 미준수를 해결하고자 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다섯째,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으로 작업공정에 맞추기 위한 과도한 작업량, 형식적인 안전교육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동식크레인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계기구의 결함 및 불법개조 방지를 위한 인증 및 검사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있다. 2016년 이후부터는 차량탑재형이동식크레인도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심층면접조사 결과 수규자에게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음이 드러났고 검사 주체간의 혼선으로 인한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간결하게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위험기계기구의 대여자의 의무를 보다 세분화하고 상세히 규정하여 대여하는자(소유자)-대여받는자(사업주)간의 법해석의 혼돈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 카고크레인 업체의 영세성, 작업의 특수성, 산안법에서 규정한 사업주의 의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동식크레인 중 차량탑재형이동식크레인 조종사에 대해서도 일정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자격을 보유하도록 '유해위험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현장에서 준수되어야 할 각종 의무들이 이동식크레인 중 특히 차량탑재형이동식크레인이 사용되는 현장의 영세함 및 인식부족으로 인해 잘 이행되지 않는데다 사업주 역시 조종사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조종사의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기중기 조종사 면허 조차도 한번 취득한 후에는 별도의 보수 교육을 요하지 않고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 그 필요성이 지적되었으며 외국에서도 조종사에 대한 보수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를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연구 활용방안 이동식크레인 관련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정책 및 법제도 마련에 활용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장유리 연구원(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