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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산업보건 측면의 정책연구

연구책임자
정명희 외 4명
수 행 연 도
2018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 배경 *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의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직장 안팎에서 특정 근로자를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학대행위로 개인 차원에서는 특정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신체적, 심리적 고충을 초래하는 동시에 기업 차원에서는 근로자의 직무열의를 감소시키고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여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에 큰 손실을 초래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국내·외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규정을 검토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과 근로자 보호방법 등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주요 연구내용 1) 직장 내 괴롭힘 현황 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전국 1,506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최근 1년간 1번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을 느낀 적이 있는 응답자는 73.3%이었음 - 괴롭힘 행위자는 상급자가 42.0%, 임원 또는 경영진이 35.6%, 동료직원이 15.7% 이었음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 전국 2,50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과거 5년간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경험자는 66.3%이었음 - 괴롭힘 가해자는 상사, 선배 직급이 대부분이었음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하는 건강문제 * 국내 연구 자료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은 우울증상, 소진,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부적응, 신체적 증상, 불안, 수면장애를 유발하며, 당사자가 아닌 목격자까지 영향이 확대됨 * 국외 연구 자료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은 직무스트레스를 포함한 모든 스트레스보다 사업주에게 심각한 문제이며, 사회적 고립과 부적응, 우울증, 강박증, 분노, 불안, 병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됨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제도 도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방안 마련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제도 안에서 운영되어지기보다는 별개의 법안으로 제정되어 시행될 필요가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관련 법 조항을 신설하고 하부 시행규칙에 예방교육 및 예방교육기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법안이 개정되기를 제안함 4)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예방 교육제도 제안 (1) 교육 대상 - 전 업종,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 규모에 따른 단계적 실시가 필요하며, 최초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실시 후 사업장의 참여를 유도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토록 함 (2) 교육 방법 : 자체 교육(강의식), 기관 위탁 교육 (3) 교육시간 :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4) 교육 내용 -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교육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유형 -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 및 건강상의 영향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기업의 정책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 - 직원 간의 소통 능력과 관리자의 관리 능력을 높이는 방안 (5) 강사기준 * 기존 인프라 활용 - 사업장내에서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사업주가 강사로 적당하다고 지정하는 자 -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 양성과정 이수 후 2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자 - 임상심리학, 사회심리학, 정신보건(간호)학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인 자로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임상심리학, 사회심리학, 정신보건(간호)학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인 자로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국가인권위원회 기업인권분야 강사 자격자로 관련 단체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사 양성 과정 - 교육 이수 시간 : 총 16시간(8시간, 2일 교육) - 강사양성 기관 : 현재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6) 위탁교육기관 - 기존에 등록된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 교육기관 - 노무법인, 비영리법인 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기관’으로 등록한 교육기관으로 강사를 2인 이상 보유한 기관 (7) 과태료 - 500만원 이하 3. 연구 활용방안 * 정책방안 - 산업안전보건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괴롭힘 관련 예방 교육 제도의 시행 근거를 제안하는데 활용 * 활용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규정 및 가이드로 활용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두원공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정명희 - 연구상대역 : 안전보건공단 정책제도연구부 박동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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