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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영향 예방대책 개발

연구책임자
백은미 외 6명
수 행 연 도
2019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 적용제외 사유 정비와 관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15일 공포되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되, 처벌보다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20197월 개정법 시행 이후에 각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해 규정을 개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 이를 금지할 것을 명시함

-본 연구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에 따른 하위기준 정립과,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리가 용이할 수 있도록 돕는 매뉴얼 마련, 외국의 입법사례, 기존의 연구 내용분석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안을 마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개인의 건강보호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조직적인 관리방안을 제공하여 사업장의 자발 적인 문제해결을 유도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2. 주요 연구내용

연구결과

-국내의 산업재해 분석을 한 자료 중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분석에서 2가지 복합적인 유형이 전체 평균 2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성적공격이 평균 14.7%, 정신적인 공격이 13.1%, 과대한 요구과 경제적 공격이 각각 8.9%로 높게 발생하였음

-5차 근로환경조사에 참여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언어폭력에서 산업별로는 건설업이 3.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가 2.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사업장 규모는 500인 이상이 2.4%로 가장 많으며 고용형태는 일용근로자가 5.2%로 가장 많으며 근무경력은 1년 미만인 경우가 2.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외국에서 대응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나라마다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며 스웨덴,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벨기에, 캐나다 등은 법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거나 지역별 규정에 제정이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을 개발하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법령()을 제안함으로써 정부와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괴롭힘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함

시사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지원방안과 기준을 제시 하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가이드를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사업 장의 조직적인 관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의 관련 비용 및 편익 항목에 대해서 항목으로는 교육비용, 예방대처 비용, 사후대처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음. 편익항목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인한 사업장 변화는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내 제도/기구 설치, 매뉴얼이나 지침 마련, 외부전문가, 사업주 교육, 캠페인, 상담을 통한 편익의 감소가 있으며 건강영향 규제방안으로 비용편익분석은 편익이 1.53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적정하다고 분석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국내·외 현황과 여러 문헌 분석을 통해 개인의 건강영향과 조직적 영향에 대한 예방관리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건강부분 관리에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에 대한 제도 개선을 마련하는 기초연구가 될 것을 시사함

3. 연락처

- 연구책임자 :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교수 백은미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직업건강연구부 이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