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항공기 청소노동자 유해인자 노출평가 및 작업환경관리방안
1. 연구배경
○ 최근 기내 살충소독제(델타메트린) 중독 재해 및 기내 청소제품의 구성성분 논란과 관련하여, 항공기 청소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반적인 작업환경유해도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됨
○ 항공기 청소노동자들은 기내 청소작업에서 청소용 세제, 시트접착제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며, 소음, 호흡성 분진, 초미세먼지, 디젤엔진배출물, 미생물 등 다양한 작업환경 유해요인에 노출되고 있으나 노출농도 수준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가 없음
○ 이번 연구에서는 항공기 청소노동자에게 노출되는 유해인자의 노출평가를 실시하고 작업환경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연구내용
- 연구결과
○ 국내 항공기 청소협력업체는 항공사 자회사를 통한 하도급형태로 운영되며, 약 20여개소, 약 3,000여명의 청소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청소노동자는 새벽 및 야간시간을 포함한 교대근무를 실시하며, 항공기 운항일정에 따라 식사 및 휴게시간 등이 불규칙한 특성이 있음
○ 항공기 청소작업에서 과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화학제품은 약 42종이 있었으며, 주로 살균, 살충소독제, 좌석시트 접착제, 스티커, 껌 등 제거제, 얼룩제거제, 광택제, 좌석시트 드라이크리닝 세제 등이 있었고, 주요 유해물질로는 1-브로모프로판, 아세톤, 시클로헥산,테트라하이드로퓨란, 크실렌, 결정형유리규산, 에틸렌글리콜, 퍼클로로에틸렌, 에탄올아민 등이 있었음. 다만 연구기간동안 대부분의 화학제품은 사용이 금지되거나 유해성이 낮은 물질로 대체되었음
○ 항공기 기내 일반청소자가 노출되는 소음수준에 대해 개인별 누적소음노출량을 평가한 결과(OSHA 방법), 8시간 시간가중값으로는 80dB(A)를 초과하는 작업자는 없었음. 다만, 등가소음(ISO 방법, LAeq) 노출값으로는 진공청소 78.9±4.1 dB(A), 캐빈청소 76.8±2.9 dB(A), 시트교체작업 74.2±1.2 dB(A) 수준으로 80dB(A)에 근접하므로 유사노출그룹을 세분화한 지속적인 소음수준 관찰이 요구됨
○ 호흡성 분진에 대한 개인노출평가 결과, 진공청소작업에서 평균 98.2±103.4 ㎍/㎥, 캐빈 일반 청소작업 56.3±42.0 ㎍/㎥, 시트교체작업자 52.6±42.0 ㎍/㎥ 수준이었음. 분진의 입경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발생되는 분진의 90% 이상이 지름 1 ㎛이하의 미세입자로 구성되어 있었음
○ 초미세먼지(PM 2.5)를 평가한 결과, 항공기 내부 청소작업 중 평균은 4.83 ~ 9.89 ㎍/㎥이었고, 버스 및 외부 대기공간에서는 28.5 ~ 44.5 ㎍/㎥ 수준이었음. 대기환경기준의 관심단계인 50 ㎍/㎥을 초과하는 경우가 측정일에 따라 전체 시료의 약 10 ~ 40% 수준이었음
○ 블랙카본에 대한 개인노출평가 결과, 약 2 ~ 7 ㎍/㎥ 수준으로, 도로변 옥외에서 관찰되는 농도수준과 유사하였음. 공항 내 수화물 운송, 급유, 급수 등을 위해 운행하는 다양한 디젤차량의 배출물이 주요 오염원으로 확인되었고, 초미세먼지 농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음
○ 집중청소작업에 대한 살균·살충 소독제 5가지 성분 Ethylenediamine tetraacetic acid(99건), N-methylpyrrolidone(99건), pyrethrum(41건), Deltamethrin(13건), Permethrin(30건)의 평가결과, 모든 시료에서 불검출로 평가되었음
○ 부유세균, 부유진균의 평가결과 4개 집중청소업체에서 각각 128건씩 측정되었고, 부유세균(환경부, 유지기준 800 CFU/m3)의 최고치는 291.1 CFU/m3, 부유진균(환경부, 권고기준 500 CFU/m3)의 최고치는 265.5 CFU/m3 였음
- 시사점
○ 항공기 청소작업자의 노출 유해인자 종류 및 농도수준은 도로변에서 작업하는 옥외작업자와 매우 유사하며, 옥외작업자 미세먼지, 폭염, 한랭 가이드에 따라 호흡보호구 지급, 휴식시간 배분 등 조치가 필요함
○ 초미세먼지 및 디젤엔진배출물(블랙카본)의 주요 오염원은 공항 내 디젤차량으로 공항 내 노후차량 교체, 배출가스 관리기준 강화 및 전기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항공기 청소노동자는 작업일정변동이 빈번하나, 항공기 출발을 위해 정해진 시간 내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특성이 있어 움직이는 이동버스 내에서 업무배분, 대기 및 준비작업을 하여 안전상의 위험이 있었고, 미세먼지, 폭염, 한파, 우천 등 열악한 기상여건에 노출되고 있으므로, 공항 내 안정적인 대기공간의 마련이 필요함
○ 정상적인 작업환경 조건에서는 살균·살충 소독제 성분의 청소노동자 노출수준은 낮았으며, 과거 중독사고는 소독 후 적정 환기를 위한 출입제한시간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소독제 취급에 대한 안전가이드를 설정하고, 작업자는 가이드의 방법에 맞게 작업하도록 조치가 필요함
○ 여름철 야간 청소작업 시 에어컨이나 별도 차량(Air Condition Truck) 등을 활용하여 강제 환기하거나 비상구를 전부 개방하여 자연환기를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3. 연구활용방안
- 개선방안 또는 정책방안
○ 항공산업 종사자(지상조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작업환경평가 및 건강영향조사가 요구되며, 공항을 운영하는 공항공사, 항공사 및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이 협동하여 항공산업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
○ 과거 기내 청소 시 사용하였던 좌석시트 접착제 및 드라이크리닝 세제 등에 함유된 발암성 및 생식독성 물질의 노출농도는 과거 작업환경측정 자료에 따르면 노출기준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노출 근로자에 대한 건강영향 추적관리가 요구됨
- 활용
○ 항공기 청소노동자 보건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실 박현희
연세대학교 교수 김치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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