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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생식독성물질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리수준 검토를 위한 유해성·위험성 평가

연구책임자
최상준 외 7명
수 행 연 도
2019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생식건강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권고를 의결하였고 권고안을 고용노동부에 주문하였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람에게 중대한 생식독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국외 제도 검토 등을 실시하여 대상 화학물질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정한 관리 수준과 근로기준법상 임산부 사용금지직종 확대방안을 검토·제안함으로써 향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연구내용

- 본 연구에서는 노출기준 고시의 생식독성물질 목록 44종을 대상으로 제도검토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44종 중 관리대상 물질 적용 검토가 필요한 물질은 15, 작업환경측정 제도 적용 검토 대상 물질은 16, 특수건강진단 제도 적용 검토 대상 물질은 17종이었고, 근로기준법의 임산부 등 취급금지물질 적용 검토대상은 14종이었음

-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위험성 평가 및 점수화 기법으로 유럽연합의 위험성 순위 결정 방법(EURAM, European Union Risk Ranking Method)을 일부 수정하여 활용하였으며,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근로기준법 적용 검토 대상 물질들에 대해 유해성,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평가 점수를 비교하면 관리대상 검토대상 물질 중에는 벤조피렌(23.19)이 가장 높았고, 근로기준법 적용 검토대상 물질 중에는 디메틸포름아미드(53.69)가 가장 높았음

- 작업환경측정 검토 대상물질 16종에 대해 국외(미국, 독일, 영국 등) 측정방법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페라진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CAS. 142-64-3)를 제외한 15종은 국외 측정방법이 존재했고 기술적으로 국내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음

- 특수건강진단 적용 검토 대상물질 17종에 대한 세부적인 특검 방향과 생식독성물질에 대한 건강진단을 포함한 건강관리 방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현재 특수건강진단 제도는 표적 장기별 건강영향을 고려하여 1/2차 검사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생식기계는 표적 장기 중 기타로 분류되고 있어 생식독성을 고려한 검사 항목이 선정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따라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물질이지만, 표적장기에서 생식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물질을 검토하여 표적장기에 생식계를 포함시키는 것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재 특검 가이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식독성을 고려한 특검 항목이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1 문진/2차 호르몬 검사 또는 초음파 검사 형태로 제안 할 수 있으나, 이러한 특검 항목으로 관리하는 집단적 접근(population-based approach) 뿐만 아니라 생식독성 영향을 호소하는 각 개별 노동자에 대한 외래 진료와 조치와 같은 개인 차원의 접근(Individual-based approach)도 고려해야 함

- 관리대상 유해물질 검토 물질 15종에 대한 사회경제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15개 물질 중 1개 물질은 편익(Benefit)/비용(Cost) 비가 1을 넘었고, 4개 물질(와파린, 벤조피렌, 피페라진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 메틸이소시아네이트)은 비용이 편익보다 높게 평가되었으나, 유해성, 위험성 평가 결과와 사회경제성평가의 제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모두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음. 다만 피페라진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는 B/C ratio가 최대 0.07이었고, 유해성, 위험성 평가 결과 2.54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작업환경실태조사 결과 1개 사업장, 4명의 근로자가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대상유해물질 지정에 대한 우선순위가 가장 낮다고 평가하였음

- 노출기준 고시에 생식독성 1A, 1B 혹은 수유독성으로 분류되어 있고 현재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5조의 임산부 등 취업금지 물질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14종에 대한 유해성, 위험성 평가 결과 53.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디메틸포름아미드(DMF)를 포함하여 모두 추가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프랑스, 독일, 일본의 제도를 한국의 근로기준법 65(사용금지) 조항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 고찰한 결과, 향후 사업주에게는 보호대상자에게 보건상 유해위험한 산업의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보호 대상자에게는 작업 전환 등 스스로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조치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과하는 등 국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음

 

3. 연구담당자

  - 연구책임자 : 대구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 최상준 교수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이혜진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