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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화학물질 노출 및 취급기록의 보존과 근로자 접근권 연구

연구책임자
김승원 외 2명
수 행 연 도
2019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 국제노동기구(ILO)의 화학물질협약에 따르면 화학물질 노출기록에 대해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의 접근권을 보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산안법에는 관련 규정이 제한적임

 화학물질 노출 및 취급기록에 대한 근로자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기록의 보존 내용 및 기간과 이에 대한 근로자의 접근권에 대해 체계적이고 통일된 규정 마련 필요

 

2. 주요연구내용

- 연구결과

 화학물질 노출 및 취급기록에 대한 기록보존 규정, 근로자 접근권 및 영업비밀 정보에 대한 미국, 영국, 일본, 한국의 제도와 ILO의 권고사항을 조사하고, 화학물질 노출 및 취급기록 접근권과 현행 정보공개법 등 타법과의 관계를 검토

 주요 노출 및 취급기록인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근로자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산안법 및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포함하여 세 개 안으로 제시

(1) 정보공개법을 통해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 : 정부가 전산으로 보관하고 있는 측정 결과를 현행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구하고 이를 정부가 제공하는 방안으로 근로자뿐만 아니라 퇴직자, 그 가족 및 대리인, 인근 주민까지도 정보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명확한 방향성과 의지와 구체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명시한 지침이 필요함

(2) 산업안전보건법에 근로자 외에 퇴직자, 가족, 대리인 등도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방안 : 미국 29 CFR 1910.1020을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도입하는 방안으로 현직 근로자 뿐 만 퇴직자, 유족 등까지도 요구할 수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 취지, 국내 노동관계법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아닌 자까지 요구권자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영업비밀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다툼의 소지가 있어 이를 중재하기 위한 별도의 공적 기관(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같은 조직)이 필요

(3) 산재보상보험법을 통해 질병에 걸린 사람(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퇴직자, 가족 및 그 대리인)이 사업장에 작업환경측정결과 등의 안전보건정보를 요구하는 방안 :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또는 퇴직자, 그 가족 또는 대리인)가 청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2안보다는 당위성 뿐 만 아니라 법체계 측면에서도 타당성을 할 수 있으나 영업비밀 등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를 중재하기 위한 별도의 공적 기관(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같은 조직)이 필요

 근로자의 화학물질 취급 이력이 확인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 화학물질 취급기록의 내용을 근로자명, 유해물질의 명칭, 취급량(사용량 또는 제조량), 작업내용,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건이 있었던 경우 그 내용 및 조치한 내용으로 구체화하여 통일하고, 보존연한을 30년을 확대할 것을 제안

      

- 시사점

 만성 또는 아만성적으로 발생하는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건강영향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산재입증 등을 위해 근로자나 유족, 그 대리인이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배려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 추진 필요

 

3. 연구활용방안

- 활용

 근로자의 작업환경측정 기록에 대한 접근권 향상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에 활용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계명대학교 교수 김승원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실 권지운